
어린 조카를 상대로 수년간 성폭행과 성 착취물 제작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뒤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데다 친족 관계여서 저항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봤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며 해당 명령은 면제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프랑스 학생 시위 확산…교육환경 요구 넘어 사회 불만 분출
▶ 고양시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 우즈벡 남성 구속…필리핀인 2명 입건
▶ 무인텔 초등생 성폭행 사건, 업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입건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