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특허 분쟁은 특허권을 둘러싸고 권리자와 상대방 사이에 침해 여부나 권리의 유효성, 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투는 일을 말한다. 이 기사는 특허 분쟁이 어떤 구조에서 생기는지, 출원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특허청과 특허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무엇을 확인하는 데 쓰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한다. 특정 사건을 다루지 않고 제도의 틀만 짚는다.

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특허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특허는 새롭고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특허법이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권리자는 일정 기간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 권리의 범위는 등록된 문서의 청구범위로 정해진다는 점이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

누가 출원할 수 있나, 시작 전에 확인할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사람, 곧 발명자에게 있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으면 출원인이 될 수 있다. 회사 직원이 업무 중에 발명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이나 계약, 직무발명에 관한 제도에 따라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지가 달라진다. 출원 전에 발명자가 누구인지, 권리를 넘기는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의 주인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여럿이 함께 발명했다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하고, 한 사람이 다른 공동 발명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출원하면 문제가 된다. 외국인도 출원할 수 있지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출원 전에 공개한 기술은 새롭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의 순서도 함께 살펴야 한다.

분쟁은 어디서 갈리나

분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남이 내 특허를 허락 없이 쓴다는 침해 다툼이고, 다른 하나는 그 특허가 애초에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다툼이다. 나머지 하나는 발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계약대로 권리가 넘어갔는지를 다투는 권리 귀속 다툼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갈래로 보느냐에 따라 절차를 밟는 기관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진다.

실제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청구범위를 읽는 대목이다. 제품이 특허의 설명과 비슷해 보여도 청구범위의 구성을 모두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므로, 겉모습만으로 침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특허를 가진 쪽도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상대 특허의 문서를 꼼꼼히 읽는 일에서 출발한다.

특허 괴물이라는 말도 이 대목에서 나온다.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서 사들인 특허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주체를 부정적으로 부르는 말인데, 법에 정해진 용어는 아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많았지만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그대로 우리나라에 옮겨 생각할 수 없다. 권리를 사고파는 것 자체는 제도가 허용하는 일이므로,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 특허가 실제로 유효한지와 내 제품이 청구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순서다.

조회와 검색, 어디서 무엇을 보나

특허청은 출원을 받아 심사하고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특허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출원·민원 창구로, 전자 방식으로 서류를 내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공개된 특허 문서를 찾아보는 검색 서비스로, 키워드나 출원인으로 비슷한 기술이 이미 있는지 볼 수 있다. 서비스의 화면과 메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각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출원번호 조회는 이미 낸 출원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출원번호를 알면 심사 중인지, 등록되었는지, 권리가 소멸했는지 등 법적 상태를 볼 수 있다. 분쟁 상대의 특허를 확인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등록 여부와 권리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먼저 본다. 등록료를 내지 않아 권리가 사라진 특허라면 앞으로의 침해 주장은 힘을 잃는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특허를 출원했다고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한다. 또 특허가 있다고 해서 그 기술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앞선 특허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나 디자인 등록과도 보호 대상이 다르므로 섞어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구분내용
침해 다툼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상대의 제품이나 방법이 권리 범위에 드는지 따진다
무효 다툼새롭지 않거나 쉽게 만들 수 있었다는 등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권리 귀속 다툼발명자와 출원인이 누구인지, 권리를 넘기는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먼저 볼 것출원번호로 법적 상태, 청구범위, 권리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분쟁이 닥쳤을 때의 판단 순서는 단순하다. 먼저 상대 특허의 출원번호와 법적 상태를 조회하고, 청구범위를 읽어 내 제품과 견준다. 그다음 내 쪽에 앞선 기술 자료나 계약서가 있는지 정리한다. 복잡한 사안은 변리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다음에 할 일은 정해져 있다. 특허청과 특허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원 절차와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고,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관련 기술의 기존 문서를 찾아보면 된다. 발명자와 권리 관계에 관한 서류는 출원 전에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비용과 기한은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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