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내 살해 70대 긴급체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북 전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관련 분리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일 전북경찰청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70대)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내 B(60대)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모두 받은 상태였습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입니다.

A씨는 별거 중인 B씨에게 지난 9월 원망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냈고, 경찰은 이를 반복적·지속적인 스토킹으로 보고 잠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 4월부터 A씨를 여러 차례 신고했고, 5월에는 협박과 현관문 파손을 이유로 알리면서 경찰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의 방문과 연락을 이유로 신고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여부를 물었지만 동의가 없어 지급하지 않았고, 총 8번의 신고를 바탕으로 A씨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지난 13일에는 매주 한 차례씩 안부 전화를 했지만, B씨는 사망 직후로 추정되는 지난 13일 오후 5시 43분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을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7시께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범행 뒤 A씨는 집안 벽면에 붉은 글씨로 자신의 주장을 적고 전북·충남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벽면에는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경찰들이 살인 부추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충남 서천에서 차 안에 있던 상태로 긴급 체포됐고, 이미 음독한 상태였지만 의식이 있어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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