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느가 2026.10.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을 제출했다. 본느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1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본느 | 대 표 이 사 : | 여 민 주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4(대치동, 본느빌딩) | | (전 화) 02-6423-4350 | | (홈페이지)http://www.bonne.co.kr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남 병 수 | | (전 화) 02-6423-4350 | |

【소송 등의 제기】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9084) |

2. 원고ㆍ신청인 | 민 O 기 (당사 주주) |

3. 청구내용 |

1. 당사가 2026.08.28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10,000,000,000원)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

2. 당사가 2026.08.28 발행한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10,000,000,000원)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6가합9084)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성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6년 09월 22일 |

7. 확인일자 | 2026년 10월 16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 소장 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 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청구내용은 원고의 주장이며, 본 소송의 결과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향후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16000436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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