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인도할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이 도면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실제 점유자가 조서상 당사자와 다르면 현장 집행이 막힐 수 있다. 집행관은 집행권원에 적힌 범위 밖으로 나아가 해석할 권한이 없어, 조서 문구만으로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집행 불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긴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집행관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목적물과 당사자를 기준으로만 집행할 수 있고, 조서에 없는 내용을 현장에서 보충할 수 없다”며 “화해조서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인도하게 할 것인지가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게 적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실무에서는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도면을 붙여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공동임차인이나 법인 임차인의 경우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맞추는 일이 핵심으로 꼽힌다.
실제 사례에서도 “○○빌딩 1층 일부”처럼 적힌 조서만으로는 어느 구역이 대상인지 알 수 없어 집행관이 집행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기자의 눈으로 보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절차이지만, 목적물과 당사자 특정이 허술하면 오히려 뒤늦게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물 일부, 칸막이 점포, 창고나 주차 구획처럼 경계가 흐린 공간일수록 처음부터 도면과 당사자 자료를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 · · · · · · · · ·
관련기사
▶ 대구 상가 천장마감재 붕괴 원인 수사…와이어 노후 가능성
▶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계약서 도장 찍기 전 무엇을 확인하나
▶ 대구 상가 천장 붕괴, 무대 위에서 시작…경찰 합동감식·영상 분석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