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19일 SNS 스레드에 이사 과정에서 이삿짐센터 직원들의 식비를 별도로 요구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계약 당시 식비 관련 안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업체 사장에게 계약 금액에 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았는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묻자, 사장은 식비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불만이라면 다음부터 다른 업체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계약 비용을 내고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 책임으로 작업 내용이 바뀌어 추가 비용이 생긴다는 점을 미리 알린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계약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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