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11일 오후 6시 16분쯤 서울 중구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에 치였다. 승객이 많아 제때 하차하지 못한 A씨가 기사에게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A씨 설명으로는 버스가 승강장에서 약 1.8m 떨어진 차로에서 문을 열었다.
A씨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사고를 당해 약 5m 날아갔고 잠시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목 골절상을 입었으며, A씨는 뇌진탕과 디스크 일부가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약 6개월 뒤 전국버스공제조합은 A씨가 하차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합이 A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버스 기사가 차로에 승객을 내리게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하차 승객에 주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A씨에게 차로의 교통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A씨 과실을 20%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으며, 판결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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