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는 물품의 모양과 색채 같은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내는 서류로, 디자인등록의 첫 단계다. 제품 출시 일정을 잡는 사람들은 이 서류를 낸 뒤 권리가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가장 궁금해한다. 이 기사는 출원서에 무엇을 적는지, 접수 이후 어떤 단계를 거쳐 디자인등록증이 나오는지, 시간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차례로 풀어 쓴다. 디자인등록 비용과 조회 방법도 함께 다룬다.

출원서에 담기는 것과 접수 뒤의 흐름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인적 사항,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의 이름, 디자인을 보여 주는 도면이나 사진, 그리고 디자인의 설명이 들어간다. 이 가운데 권리의 범위를 사실상 정하는 것은 도면이다. 도면에 담기지 않은 모양은 보호받기 어렵고, 물품 이름이 엉뚱하면 심사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출원서는 서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보호받을 모양을 글과 그림으로 확정하는 작업에 가깝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방식 검토를 거쳐 출원일이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같은 모양을 두고는 출원일이 앞선 쪽이 유리하다. 이후 심사에서 등록을 막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내면 설정등록이 이뤄진다. 이 시점에 디자인권이 생기고, 디자인등록원부에 권리의 내용이 기록되며, 디자인등록증이 교부된다. 즉 접수만으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고 설정등록까지 가야 한다.

권리 확정까지의 시간은 어디서 갈리나

출시 일정을 짜는 사람이 기억할 점은 총 소요 기간이 정해진 하나의 값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사 대기 기간은 접수되는 건수와 물품의 분야에 따라 달라지고,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는 왕복이 더해진다. 등록결정 뒤 등록료 납부가 늦어져도 설정등록이 미뤄진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특허청이 공개하는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시간을 줄이는 제도도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앞당겨 받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일부 물품류는 실체 심사를 생략하고 방식 요건만 보는 무심사 등록 방식으로 처리되어 권리가 비교적 빨리 생긴다. 다만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은 나중에 이의신청 등으로 다퉈질 여지가 있어 권리의 안정성은 심사를 거친 경우와 결이 다르다. 어느 물품이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로 정해지므로 출원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흔한 오해는 출시 전에 제품을 먼저 공개해도 등록에 지장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개되면 새롭다는 요건을 잃을 수 있다. 일정 요건 아래 공개 사실을 예외로 인정받는 절차가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예외이며 입증 부담이 따른다. 출시 일정과 출원 일정은 출원이 먼저 오도록 짜는 것이 안전하다.

조회와 비용, 증서를 둘러싼 궁금증

디자인등록 조회와 디자인등록 검색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공 검색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번호로 찾을 때는 출원번호와 디자인등록번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출원번호는 접수 때 붙고, 등록번호는 설정등록 뒤에 붙는다. 그래서 등록 전의 건은 등록번호로 조회되지 않는다. 디자인등록증 조회도 같은 맥락에서, 증서는 설정등록 뒤에 나오는 것이라 그 이전에는 진행 상태만 확인된다.

디자인등록 비용은 크게 출원 때 내는 출원료, 등록 때 내는 등록료, 그리고 대리인을 쓸 경우의 수수료로 나뉜다. 출원료와 등록료의 금액은 고시에 따라 정해지고 바뀔 수 있어 여기에 숫자를 적지 않는다.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에게는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신청 전에 따져 보아야 한다. 대리인 수수료는 정해진 값이 없어 건마다 다르다.

경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갈래를 표로 견주면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일반 심사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정해진다. 거절 통지가 오면 보정과 의견서가 더해져 기간이 늘 수 있다.
무심사 등록·비밀디자인고시로 정한 물품류는 방식 요건 위주로 처리된다. 비밀디자인은 일정 기간 내용의 공개를 미루는 제도로, 출시 전 노출을 막으려는 경우에 쓴다.

해외 판매까지 계획한다면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낸 출원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길이 조약에 마련되어 있으나, 그 기간과 요건은 조약과 각국 법이 정한다. 각 나라의 등록 방식과 심사 여부는 우리나라와 같지 않다.

출시 일정을 잡으려면 먼저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 일정을 정하고, 물품이 무심사 대상인지 심사 대상인지를 특허청 안내와 고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어 출원료와 등록료, 감면 대상 여부는 특허청의 공식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기준으로 살펴보고, 접수 뒤에는 출원번호로 진행 상태를, 설정등록 뒤에는 디자인등록번호로 원부와 등록 내용을 조회하면 된다. 도면 작성이나 권리 범위가 걱정스럽다면 변리사 같은 전문가나 특허청 상담 창구에 문의해 볼 수 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