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PCT 출원 비용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를 신청한 효과를 얻는 특허협력조약(PCT) 절차에서, 단계마다 나가는 돈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기사는 PCT 출원이 무엇인지, 기한과 개별국 진입 기간은 어떻게 흐르는지, 비용이 어느 단계에 몰리는지, 출원번호는 어디서 찾는지를 차례로 답한다. 금액은 해마다 고시와 환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 대신 구조를 설명한다.

PCT 출원이란 무엇이고 기한은 어떻게 흐르나

PCT 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리하는 조약에 따라 한 번의 출원으로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것과 같은 지위를 얻는 절차다. 흔한 오해와 달리 이 절차를 거친다고 국제특허가 따로 나오지는 않는다. 특허권은 끝내 나라별로 심사를 받아 나라별로 부여된다. PCT는 그 나라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의 준비 구간을 하나로 묶어 주는 제도다.

흐름은 크게 국제단계와 개별국 단계로 나뉜다. 보통 자국에 처음 낸 출원을 기준으로 그 날부터 12개월 안에 PCT 출원을 내면 처음 출원일의 우선권을 이어 받을 수 있다. 출원이 접수되면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해 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내놓고, 우선일로부터 18개월 무렵 국제공개가 이루어진다. 개별국 진입 기한은 대체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지만 나라에 따라 더 짧거나 길 수 있어, 진입하려는 나라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비용은 어느 단계에서 나가나

국제단계에서 내는 돈은 비교적 정해져 있다. 접수하는 관청에 내는 송달료, 국제사무국에 내는 국제출원료, 국제조사기관에 내는 조사료가 기본 항목이다. 여기에 청구항이 많거나 분량이 길면 추가되는 항목이 있고, 대리인에게 명세서 작성과 서류 정리를 맡기면 대리인 수수료가 붙는다. 이 항목들의 금액은 고시와 환율에 따라 바뀌므로 접수 전에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대개 국제단계가 아니라 개별국 진입 단계다. 나라마다 해당 언어로 된 번역문이 필요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곳이 많으며, 각국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심사 청구료가 따로 든다. 심사 중 거절 이유가 통지되면 이에 답하는 비용이 더해지고, 등록된 뒤에는 해마다 유지료를 내야 한다. 진입할 나라가 하나 늘 때마다 이 묶음이 통째로 하나 더 생긴다고 보면 된다.

또 하나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PCT가 비용을 줄여 주는 제도라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나라별 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들어갈지 결정하는 시점을 처음 출원일로부터 약 2년 반 뒤로 늦춰 주는 데 가깝다. 그 사이 조사보고서를 보고 특허 가능성을 가늠한 뒤 진입 나라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득이다. 다만 후보 나라가 한두 곳뿐이라면 조약을 거치지 않고 각국에 직접 출원하는 길이 더 단순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비용의 모양은 크게 달라진다. 진입 후보가 여러 나라이고 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PCT로 결정을 미루는 편이 대체로 유리하다. 반대로 시장이 한두 나라로 이미 정해져 있다면 국제단계 비용이 오히려 한 겹 더 얹히는 셈이 된다. 번역 분량이 많은 기술 분야일수록, 그리고 언어 장벽이 큰 나라일수록 개별국 단계 비용이 부풀기 쉽다. 일정한 조건의 출원인에게는 국제단계 수수료를 줄여 주는 제도가 있으나 적용 대상과 범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구분내용
국제단계송달료·국제출원료·조사료, 대리인 수수료.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국제공개 전후우선일로부터 18개월 무렵 공개. 별도 큰 비용은 보통 없으나 보정 시 대리인 비용이 든다
개별국 진입번역료, 현지 대리인 비용, 관납료, 심사 청구료. 나라 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진입 이후거절 이유 대응, 등록료, 매년 내는 유지료

출원번호 검색과 출원서, 먼저 확인할 순서

PCT 출원번호는 보통 PCT 뒤에 접수 관청을 나타내는 국가 부호와 연도, 일련번호가 이어지는 형태다. 이 번호로 WIPO의 특허 검색 서비스인 PATENTSCOPE에서 국제공개 이후의 서류와 진행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낸 출원이라면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KIPRI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원서는 소정의 서식에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갖추어 내며, 전자출원 방식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리하면 먼저 처음 출원일에서 12개월의 우선권 기한이 남아 있는지 따지고, 진입 후보 나라를 몇 곳으로 볼지 정한 뒤, 나라별 번역과 현지 대리인 비용을 견적받는 순서가 합리적이다. 국제단계 수수료와 각국 관납료는 특허청과 WIPO의 공식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나라별 개별국 진입 기한은 각국 특허청 안내와 WIPO의 국가별 정보에서 점검하고, 대리인에게 견적서를 요청할 때는 번역 분량과 항목별 비용을 나누어 받아 두는 편이 예산을 세우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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