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기준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잣대를 말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이 금액이 정해져야 하므로, 많은 사람이 통상임금 뜻과 계산법을 함께 찾아본다. 이 기사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평균임금·기본급과는 어떻게 다른지,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한다.

통상임금의 뜻과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등의 금액을 가리킨다. 핵심은 세 가지 성질이다. 첫째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정기성, 둘째는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셋째는 지급 여부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 고정성이다.

이 세 성질은 이름표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수당 이름이 '상여금'이든 '성과급'이든 상관없이,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정해진 조건만 갖추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이름이 '기술수당'이어도 그때그때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면 고정성이 부족해 제외될 수 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어긋나기 쉽다.

통상임금의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일정한 기준 단가를 두려는 데 있다. 근로의 대가를 시간당 얼마로 환산할지 먼저 정해 두어야 수당이 일관되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법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서 이 개념의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경계는 법원 판례를 통해 다듬어져 왔다.

포함되는 급여와 빠지는 급여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통상임금의 중심이 된다. 직무나 자격, 근속 등을 이유로 모든 해당 근로자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주는 수당도 포함 가능성이 높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지급 조건이 고정적이라면 포함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실제로 일한 날이나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지급되는 조건이 붙은 급여는 고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가족 상황이나 복지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중에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같은 항목이라도 회사의 규정과 지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흔한 오해는 '명세서에 기본급이라고 적힌 금액만이 통상임금'이라는 생각이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있으면 함께 계산에 들어간다. 반대로 '월급 총액이 곧 통상임금'이라는 생각도 틀리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나 실비 보전 성격의 금액은 총액에서 빠질 수 있다.

평균임금·기본급과의 차이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일부도 일정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수당도 포함될 수 있다. 반면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진 정기·일률·고정 급여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본이 되는 임금 항목이고, 통상임금은 그 위에 고정 수당을 더한 개념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기본급보다 작을 수는 없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느 쪽이 항상 크다고 말할 수 없으며, 성과급이나 연장근로 수당이 많은 달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다.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본급

| 쓰이는 곳 |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 퇴직금, 휴업수당 등 | 급여 구성의 출발점

| 산정 방식 | 정해진 고정 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눔 | 계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금액

| 포함 범위 | 정기·일률·고정 급여 | 실제 지급된 임금 전반 | 기본 항목 하나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

계산은 대체로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급여 항목을 하나씩 살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항목을 가려낸다. 다음으로 그 합계를 월 기준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단가에 수당별 가산율과 해당 시간을 곱해 각 수당을 계산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조항을 함께 봐야 한다. 인터넷에 올라 있는 통상임금 계산기는 편리하지만,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는 사용자가 직접 정해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항목 분류가 틀리면 결과도 그대로 틀리므로, 계산기 숫자를 확정값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통상임금이 궁금할 때는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임금 규정에서 각 수당의 지급 조건을 확인하면 된다. 이어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내용을 대조하고,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나 관할 노동관서의 문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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