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캉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성동구에 기관경고를 하고, 시정 요구와 권고·주의 등 모두 7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옴부즈만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사후관리, 여비 집행·정산,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에서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감사 청구 내용 가운데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행정사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성동구는 기관경고 1건 외에 시정 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을 받았다. 출장 심사 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문제, 귀국보고서 미등록,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여비 처리, 차량 임차비의 중복 지급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 동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제출 서류 검증과 시험위원 회피 절차가 문제로 확인됐다. 성동구는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결과 발표 후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옴부즈만위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에서 확인된 7건의 행정상 조치
옴부즈만위는 성동구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사후관리, 여비 집행·정산,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여러 업무를 살펴본 뒤 전반적인 행정사무 처리 소홀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했다. 위원회는 감사 결과 발표문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사후관리, 여비 집행·정산,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여러 업무 분야에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반적인 행정사무 처리 소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치 유형별 건수는 기관경고 1건, 시정 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이다. 옴부즈만위는 행정사무 처리의 미흡 사항을 분야별로 나눠 조치하고, 출장·채용 절차를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출장 심사 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일은 기본 인적 사항 확인과 문서관리가 미흡한 사례로 판단해 주의 조치했다. 귀국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하도록 돼 있는 귀국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사안에는 시정을 요구했다.
| 행정상 조치 | 건수 |
|---|---|
| 기관경고 | 1건 |
| 시정 요구 | 1건 |
| 권고 | 4건 |
| 주의 | 1건 |
| 합계 | 7건 |

출장보고서 미등록과 여비 집행 절차 지적
공무국외출장 뒤에는 30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귀국보고서를 등록해야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감사 결과 발표 시점까지 등록되지 않았다. 옴부즈만위는 이 사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출장 심사 단계에서는 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문서를 관리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며 성동구에 주의를 줬다.
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출장 당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관련 규정에 따른 우선 사용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또 여비를 출장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여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면서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옴부즈만위는 현지 차량 임차비에 대해서는 성동문화재단이 지급한 차량 임차비와 중복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필요하면 환수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출장 관련 지적은 심사 의결서 작성부터 귀국 후 보고서 등록, 항공마일리지 활용과 여비 지급·정산까지 여러 절차에 걸쳐 나왔다. 옴부즈만위가 내놓은 조치에는 이미 확인된 미등록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차량 임차비 중복 지급 가능성에 대한 환수 검토 권고가 함께 포함됐다. 감사 결과는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판단으로 한정됐으며, 수사 중인 범죄혐의의 성립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동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절차 미비 확인
출장 동행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담당자가 합격자의 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해 원본 대조와 확인 절차를 반복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옴부즈만위는 제출 서류 검증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류의 원본 여부와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를 남기는 업무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과장이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도 지적됐다. 옴부즈만위는 해당 담당과장이 시험위원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험위원의 제척·회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검증 결과를 문서로 기록·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주민감사 청구에는 정 전 구청장이 공무원과 출장을 다녀오게 된 배경과 동행 공무원의 성별을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에 기재하게 된 경위 등을 감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옴부즈만위는 출장과 채용 간 연관성, 고의성,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감사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채용 서류 확인과 시험위원 회피 등 행정절차에서 확인된 사항을 별도로 조치했다.
주민감사 청구부터 결과 이행까지
성동구 주민 300명은 지난 4월 정 전 구청장의 출장 배경과 공문서 기재 경위 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유효청구인은 210명이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 자격을 충족하면 서울시는 청구를 수리한 시점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옴부즈만위는 법리 검토와 보고서 완결성을 높이는 데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감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뒤 전날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주민감사 청구 사건의 수리와 진행, 종결 여부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사건의 수리와 진행, 종결 여부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시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옴부즈만위는 청구 내용 전반의 법령·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하면서, 수사 중인 사안은 범죄혐의 성립 여부 등을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감사 결과 발표일부터 1개월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성동구 측은 재심의 신청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행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사실인 만큼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성동구는 결과 발표 후 60일 이내에 지적사항 이행 결과를 옴부즈만위에 보고해야 한다. 옴부즈만위는 보고받은 이행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위는 이번 감사에서 행정사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살폈고,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범죄혐의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성동구는 지적사항을 이행한 뒤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옴부즈만위는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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