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생성형 AI 답변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답변에는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문제 삼는 시각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국무회의 배석이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도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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