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계산법이란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하루치 임금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기사는 평균임금의 뜻부터 통상임금과의 차이, 퇴직금과 휴업수당에 쓰이는 방식, 계산기와 평균임금산정내역을 볼 때의 요령까지 차례로 답한다.

평균임금의 뜻과 계산 구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개념으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임금 단위이다. 계산식은 단순하다.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다. 여기서 일수는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모든 날을 센다. 그래서 주말과 휴일이 끼어 있어도 분모에서 빠지지 않는다.

분자인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만 들어가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직책수당 같은 각종 수당과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세금이나 보험료를 떼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도 알아 둘 대목이다.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값이 실제보다 낮게 나온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주기가 길어서 따로 처리한다. 3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1년간 받은 총액의 12분의 3만 3개월 임금에 더한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비슷하게 직전 1년간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을 넣는다. 한 번에 몰아서 받은 돈이 특정 3개월에 통째로 들어가 값이 부풀거나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등으로 따진 금액이다. 평균임금이 실제로 받은 임금 전체를 3개월 단위로 평균 낸 값이라면, 통상임금은 약속된 고정 임금을 기준으로 한 값이다. 그래서 연장근로가 많았던 사람은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고정급 위주인 사람은 두 값이 비슷해진다.

쓰임새도 다르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처럼 실제 생활 수준을 보전해야 하는 곳에 쓰인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바탕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한 덩어리로 알고 있으면 어느 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부터 어긋난다.

두 값을 잇는 안전장치도 있다. 평균임금을 계산했더니 같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는다. 근로일수가 적었거나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기간이 끼어 있을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한선을 둔 것이다.

퇴직금과 휴업수당에 적용하는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하루치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반영하면 대략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산정 사유 발생일은 퇴직한 날이므로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 퇴직 직전에 수당이 크게 달라졌다면 결과에 영향을 준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게 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다.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는 예외도 있다.

3개월 안에 임금이 적게 나오는 기간이 섞여 있으면 평균이 왜곡될 수 있어, 법은 일정한 기간을 계산에서 빼도록 한다. 수습 중인 기간, 사용자 귀책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제외한다. 제외 대상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 사례가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산기와 산정내역을 볼 때 확인할 것

평균임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 누리집에서도 제공한다. 3개월치 임금 항목과 기간을 넣으면 하루치 평균임금과 퇴직금 추정액이 나온다. 다만 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곱하고 나눌 뿐이라, 상여금 안분이나 제외 기간 같은 개별 사정은 사용자가 직접 판단해 넣어야 한다.

평균임금산정내역은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어떤 임금 항목과 기간으로 구했는지 보여 주는 계산 근거이다.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이 예상과 다를 때는 이 내역과 임금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항목이 빠졌는지, 일수를 근무일로 나누지 않았는지, 세전 금액으로 계산했는지를 순서대로 살피면 된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이 되는 돈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
계산 단위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액 ÷ 총일수시간급·일급·월급 등으로 환산
주로 쓰이는 곳퇴직금, 휴업수당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연차수당12분의 3을 안분해 포함고정적으로 정해진 부분만 해당
서로의 관계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

평균임금을 직접 확인하려면 먼저 산정 사유 발생일을 정하고, 그 이전 3개월의 임금명세서에서 세전 금액과 수당 항목을 모은다. 이어 제외 기간이 있는지 살피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안분해 넣은 뒤 달력상 일수로 나눈다. 결과가 이상하면 사업장에 평균임금산정내역을 요청해 대조하고, 풀리지 않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나 관할 노동관서에서 문의하면 된다. 구체적인 기준과 요율은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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