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21일 피의자 2차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중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2차 현장검증을 통해 발화 지점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 물질을 구입하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인화 물질을 들고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불을 지른 특허 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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