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방화범 A씨 운동기구 디자인, 국내외 등록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A씨의 운동기구 디자인 2건이 국내외에서 모두 A씨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근력운동기구', 2020년 '운동기구' 디자인을 각각 등록했습니다.

두 공보에는 창작자와 디자인권자 모두 A씨 이름이 적혀 있었고, 대리인은 화재 피해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들이 맡았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 공보에는 '근력운동기구'가 2021년 7월 20일, '운동기구'가 2022년 2월 8일 등록된 것으로 나왔고, 브라질 산업재산권청 공보에도 각각 2020년 1월 14일과 8월 25일 등록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디자인 등록 기록에는 두 디자인이 유럽연합(EU)과 일본, 캐나다에서 보호를 인정받은 이력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해외 상표 등록증 발급 문제를 둘러싼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중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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