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18일 안산·시흥·화성·평택 등 4개 권역에서 불법 풍속업소를 단속해 10개 업소와 2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은 내국인 8명, 외국인 18명이며, 외국인 가운데 13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평택의 한 마사지숍에서는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고 태국·콜롬비아 국적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5명이 붙잡혔다. 화성에서는 노래클럽과 룸클럽에서 일한 태국인 8명과 카자흐스탄인 2명 등 외국인 종업원 10명이 적발됐다. 안산과 시흥 등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류를 판매한 내국인과 중국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은 무허가 영업, 성매매·알선, 유흥 접객 행위, 불법체류 접객원 고용과 일반음식점의 음향기기를 이용한 변칙 영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사복 경찰관을 투입해 점검했으며, 적발된 10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난 9월 1차 단속에서는 76명이 검거됐고 업소 20곳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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