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광훈 목사에 징역 5년 구형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026년 10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 이후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과 기물 파손, 경찰 폭행을 부추겼다고 봤다. 하루 전인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시키고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전 목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침입이나 기물 파손, 경찰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광화문에서 서부지법으로 간 것은 참가자들의 개별 이동이므로 집시법상 행진이 아니며, 도로 점거도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또 전 목사가 서부지법에 도착한 뒤 연설만 하고 귀가했으므로 집회 주최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전 목사는 법정에서 “집회를 마친 시각은 오후 7시 30분이었고, 사태는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며 “새벽에 잠을 자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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