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의전용 차량 서비스 업체 바나의 김해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황희찬을 서울경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측 갈등은 2024년 체결한 차량 지원 및 홍보 계약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김 대표는 계약 체결 뒤 약 15개월 동안 슈퍼카 42대를 지원했지만 황희찬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량 교체와 파손, 광고 제작 등에 따른 손실이 있었다는 입장도 내놨다.

황희찬의 누나이자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대표인 황희정 씨는 계약이 2025년 8월 종료됐고, 같은 해 10월 양측 합의로 협력 관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홍보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황희찬 측은 계약 종료 후 업체가 선수 초상권을 무단 사용했다며 허위 사실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TV는 계약 당시 홍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사기 혐의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홍보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계약 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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