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329개 단체가 2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력직 채용 차별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은 운영위원 단체인 교육의봄이며, 피해자로는 해당 전형의 서류 탈락자 1,668명을 적었다.

국민운동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월 말 내부 채용 지침에 ‘1980년생 이하’를 필수 조건으로 두고, 서울·판교 근무 전형 등에 특정 대학 출신 기준을 포함했다. 해당 기준은 외부 채용 공고에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단체는 밝혔다.

국민운동이 제시한 전형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1,728명 가운데 서류 합격자는 60명이었고, 이 중 55명(91.7%)이 지침에 포함된 16개 대학 출신이었다. 단체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3명을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 보면 그 외 대학 출신 합격자는 2명에 그친다며, 내부 지침이 전형에 적용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15일 회신에서 해당 지침을 9월 10일 폐기했고, 채용부서 팀장을 보직해임하고 총괄 HR실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노무 조직의 사전 점검과 채용 절차 개선 계획도 제시했다. 다만 회사는 “연령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국민운동은 회신에 탈락자 구제 방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서류 합격자 60명을 대상으로 면접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회사 담당자의 설명도 들었다고 전했다.

국민운동은 인권위에 해당 지침의 차별 여부 확인과 전형 자료 전수 조사, 탈락자 구제 및 재발 방지 권고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국회와 정부에는 출신학교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해 달라고도 했다. 서류 합격자 구성만으로 차별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내부 지침과 실제 전형 결과 사이의 연관성 및 회사의 해명을 검증할 자료 공개가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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