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사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해 회사에 6천73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률 자문과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할증을 통한 자본조달 방안을 전제로 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판결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한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영풍·MBK에 소송과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영풍·MBK는 판결이 이사회의 경영 재량과 절차를 폭넓게 인정해 재무구조와 주주가치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약 2조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1조6천억원 이상을 빌렸고, 순현금 상태였던 재무구조가 순차입 상태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해 회사에 8천3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후 추진된 2조원대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차입 부담을 주주에게 넘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상급심에서 자사주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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