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1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이를 키우던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썼다. 남편은 여청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며, 앱을 통해 상대 여성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남편이 아이가 신생아였던 올해 초부터 최소 3~4개월간 다른 여성을 만났고,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출산을 앞두고 남편이 아이를 낳는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으며, 출산 후에는 근무를 이유로 매일 밤 10시가 넘어 귀가해 육아휴직 중인 자신이 평일 대부분 아이를 돌봤다고 했다.
여성은 남편이 처음에는 사과했지만, 이후 변호사 상담을 받고 위자료가 1000만 원 정도에서 합의하더라도 2000만 원이 최대라고 들은 뒤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직장에 알리면 양육권을 주장하겠다고 했고 생활비 지급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시어머니는 임신 중 남성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여성은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랄 수 있다는 점과 혼자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편과는 각방을 쓰며 대화하지 않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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