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은 접수 뒤 11일이 지나 검찰에 요청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주점 업주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피해자 B씨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했다. 경찰은 올해 1월 8일 선임을 요청했으며 변호사는 다음 날 선정됐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선정 전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사건 종결 전 B씨를 상대로 추가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2월 18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를 불송치했다. 경찰은 주점 CCTV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거나 함께 이동하는 모습 등을 근거로 B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불송치 통보 사흘 뒤인 2월 21일 숨졌다. 휴대전화에서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이를 정식 이의신청으로 보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보완수사를 거쳐 이달 7일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소청은 CCTV 원본과 휴대전화 포렌식, 참고인 진술, 혈액·소변 감정 결과 및 의료 자문 등을 검토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으며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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