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행을 겪은 여성이 뒤늦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비용 청구 가능성을 물었다.

사연은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됐다.

여성 A 씨는 직장 동료였던 남편과 결혼했고, 남편의 전처 자녀까지 함께 키웠다.

그러나 남편이 직장 후배와 외도한 사실이 드러났고, 두 사람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도 작성했다.

남편은 합의 이틀 만에 다시 연락했고, 2주 뒤에는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A 씨가 위약벌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남편은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는 욕설과 폭행까지 이어졌고, A 씨는 뇌진탕 치료를 받았다.

결국 A 씨는 협의이혼을 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정하지 못했고, 자녀 문제만 대략 합의한 채 절차를 마쳤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편은 아이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주지 않았고, 친권을 가진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외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배보람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도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맡아온 점은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으면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사연자가 직접 양육비로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부담한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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