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1심에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된 명태균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추가 사실이 담기지 않아, 해당 판단 내용만 전합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