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출원사실증명원은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증명서를 가리킨다. 통상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같은 출원 사실이 담긴다. 이 기사는 특허를 내기 전에 전체 비용을 가늠하려는 독자를 위해, 이 증명원이 어떤 서류인지, 비용 구조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출원과 등록은 무엇이 다른지, 출원번호는 어떻게 조회하는지를 차례로 답한다.
출원서와 증명원은 방향이 반대인 문서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하지만 출원서와 특허출원사실증명원은 방향이 반대다. 특허출원서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내는 서류이고, 증명원은 출원이 접수된 뒤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내주는 서류다. 따라서 증명원은 출원을 마친 뒤에야 받을 수 있고, 출원 전에는 발급 대상 자체가 없다. 출원서에 적는 내용은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와 함께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증명원이 필요한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정부 지원사업이나 기업 인증을 신청할 때, 거래처나 투자 검토 기관에 지식재산 보유 현황을 보여 줄 때, 해외 출원 절차에서 먼저 낸 출원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할 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어떤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요구하는지는 제출받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요구하는 쪽의 안내문을 먼저 읽는 것이 순서다. 이 증명이 곧 특허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전체 비용은 어떤 항목이 쌓여 만들어지나
특허 비용은 한 번에 끝나는 값이 아니라 단계마다 붙는 항목이 쌓이는 구조다. 먼저 출원할 때 내는 출원료가 있고, 심사를 받으려면 별도로 심사청구료를 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해 권리를 설정할 때는 등록료를 내고, 권리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연차료가 해마다 이어진다. 여기에 명세서 작성과 절차를 맡기는 경우 대리인에게 주는 보수가 선택 항목으로 더해진다.
각 항목의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출원인이 개인인지 기업인지, 감면 대상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숫자를 적지 않는다. 증명원 발급에도 소액의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나 금액과 면제 여부는 발급 창구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비용을 가늠할 때는 출원료만 보지 말고 심사청구료와 등록 이후의 연차료까지 한 줄로 이어 계산하는 것이 어긋남을 줄인다.
심사청구는 출원과 별개의 절차라는 점이 특히 자주 놓치는 지점이다. 출원만 해 두고 법정 기간 안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낸 출원료는 권리로 이어지지 못한다. 기간과 효과의 정확한 내용은 특허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원과 등록은 무엇이 다르고, 번호는 어떻게 찾나
출원은 특허를 신청하는 단계이고, 등록은 심사를 거쳐 권리가 실제로 설정된 단계다. 출원을 했다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특허출원사실증명원 역시 권리가 있다는 증명이 아니라 출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에 그친다. 이 차이를 모르고 증명원을 권리증처럼 내밀면 받는 쪽에서 되돌려 보내는 일이 생긴다. 아래 표로 각 서류의 성격을 나란히 놓고 본다.
| 구분 | 내용 |
|---|---|
| 특허출원서 | 출원인이 특허청에 내는 신청 서류 |
| 특허출원사실증명원 | 출원 사실을 특허청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 권리 증명은 아님 |
| 심사청구 | 출원과 별개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와 비용 |
| 등록 | 심사 통과 후 권리가 설정된 상태, 이후 연차료 발생 |
| 출원번호 | 출원 때 부여되는 번호, 조회의 출발점 |
출원번호는 출원이 접수될 때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맨 앞 두 자리가 권리의 종류를 나타내는 구조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서로 다른 구분 번호를 쓴다. 이 번호를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넣으면 출원 상태와 진행 경과를 볼 수 있고, 출원번호를 모를 때는 출원인이나 발명의 명칭으로 검색하는 길도 있다. 등록이 이루어지면 출원번호와 별도로 등록번호가 붙으므로 두 번호를 섞어 쓰지 않아야 한다.
출원 방법과 확인 순서
출원 방법은 크게 직접 하는 길과 대리인을 쓰는 길로 나뉜다. 전자출원은 특허청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인증서로 접속해 서류를 올리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어느 쪽이든 출원 전에 같은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먼저 출원된 것이 있는지 선행기술을 검색해 보는 단계가 도움이 된다. 해외에서는 미국처럼 가출원이라는 간이한 방식을 두는 나라도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제도의 구조가 다르므로 국내 절차는 국내 안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리하면 확인할 순서는 이렇다. 먼저 증명원을 요구하는 기관의 안내문에서 형식과 제출 시기를 읽고, 다음으로 특허청 안내에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록료, 연차료의 해당 연도 기준과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출원을 마친 뒤에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출원번호로 접수 상태를 조회하고, 증명원이 필요하면 특허청 온라인 서비스나 고객 창구의 발급 안내를 살펴보면 된다. 막히는 대목은 특허청 안내 창구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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