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AI 해킹 사건 수사 불개시 결정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3일 금융기관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 불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10월 1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접속기록을 확보·분석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21일 해당 사건이 중수청법상 중대 사이버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수청에 통보했다. 해킹 피해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일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통보는 사건 기록과 수사 권한을 넘기는 이첩과는 다른 절차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중수청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도 수사 대상에 둔다. 수사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조정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역량과 장비 부족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격 경로와 원서버·인터넷주소(IP)를 추적하려면 중국 등과 국제공조가 필요하지만, 서울중수청 사이버정보수사과장 자리는 비어 있다. 디지털 압수수색 장비 이관은 12월 말까지 유예된 상태이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일부 기능만 작동해 기록 작성과 장부 입력 등 상당수 업무가 수기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을 뿐 수사 책임을 떠넘긴 건 아니다. 중수청 통보와 별개로 수사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수청 관계자는 경찰이 통보한 사건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통보 이틀 만에 불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법정 시한보다 빠르게 판단해 수사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10월 19일 “지금 인력으로도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사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빠른 안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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