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43세 암 환자가 길에서 주운 2200만엔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스에나가 다쿠야는 지난 3월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길거리에서 현금 2200만엔이 든 가방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경비업체 직원 2명이 수송하던 중 떨어뜨린 것으로, 게임센터에서 회수한 매출금이었다.
스에나가는 19일 센다이 지방법원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병원에서 암 재발 사실을 들은 뒤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판결은 다음 달 6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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