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길에서 2200만 엔이 든 가방을 주워 사용한 일본 43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3월 5일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에서 현금 2200만 엔이 든 가방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은 현금 수송 업무를 맡은 경비회사 직원 2명이 운반용 수레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구금형 1년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6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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