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일 열린 8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1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10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 오전에는 배심원을 선정하고, 오후에는 공소청의 공소요지 진술이 예정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등 1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소청은 앞서 증인 110명을 신청했다.

쟁점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다. 공소청은 이 금액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관할 문제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둘러싼 논의로 공판준비절차가 1년 넘게 이어졌다. 공동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예정됐으며, 문 전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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