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남성들을 모텔로 부른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빼앗은 1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9)군과 C(18)군에게는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장기 5년·단기 3년이 선고됐다.
D(18)군과 E(17)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F(17)군과 G(17)양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30~40대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약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폭력적인 범행이라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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