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기장군수 우성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군수 직함과 인명을 이어 붙여 찾는 검색어다. 이 기사는 인물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지 않는다. 대신 이 검색어에 딸려 나오는 «기장»이라는 말이 어디서 갈리는지, 특히 사업자가 정해야 하는 장부 작성 방식인 기장은 무엇이며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차례로 설명한다.

같은 글자, 전혀 다른 뜻의 기장

«기장»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데 뜻이 여럿이다. 첫째는 부산광역시 동쪽에 있는 지명 기장군이다. 둘째는 잡곡의 하나인 기장으로, 기장밥은 이 곡식을 섞어 지은 밥을 가리킨다. 셋째는 한자 記帳으로, 거래 내용을 장부에 적는 일을 뜻한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는 군청 소식과 날씨, 곡식과 요리법, 세무 기장이 한꺼번에 섞여 나온다. 기장군수나 군청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면 기장군청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기장 날씨는 기상청의 지역 예보에서 지역을 고르면 바로 확인된다. 인물의 약력이나 근황은 이 기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공식 게시물에서 직접 확인하기를 권한다.

사업자에게 기장이란 무엇인가

세무에서 기장은 사업을 하며 생긴 수입과 지출을 일정한 방식으로 장부에 적어 두는 일이다. 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이 장부를 바탕으로 한 해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한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까닭은 세금을 실제 번 돈에 맞추려는 데 있다. 장부로 증명되는 수입과 비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공평하고, 그래서 장부를 갖춘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불이익을 두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무엇이 다른가

장부 방식은 크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뉜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방식이라 회계 지식이 많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의 양쪽에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며, 결과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온다.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는 선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를 써야 하고, 그 아래면 간편장부를 쓸 수 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업종별로 다르고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숫자를 외우지 말고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처음 해에 간편장부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어긋나는 곳은 대개 두 군데다. 하나는 자신이 어느 쪽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장부를 쓰기는 했으나 증빙을 모으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다. 장부는 증빙과 짝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구분간편장부복식부기
기록 방식수입과 비용을 한 줄씩 적는다한 거래를 양쪽으로 나누어 적는다
결과물소득 계산에 필요한 내역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대상기준 금액 이하 사업자기준 금액을 넘거나 의무 대상인 사업자
난이도비교적 낮다회계 지식이 필요하다

흔한 오해와 확인 순서

첫 번째 오해는 장부를 쓰지 않아도 세금이 같다는 생각이다. 기준에 해당하는데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장부를 쓰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같은 혜택도 받기 어렵다. 두 번째 오해는 복식부기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복식부기는 기록 부담이 크고,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반드시 택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일정한 조건에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확인은 순서가 있다. 먼저 자신의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거래마다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는 방법을 정한다. 그다음에 직접 쓸지, 회계 프로그램을 쓸지, 대리인에게 맡길지를 비용과 시간에 맞춰 견주면 된다.

미국 같은 나라는 개인사업자의 장부와 신고 방식이 우리와 다르게 짜여 있다. 해외 사례는 참고만 할 뿐이고, 우리나라 사업자는 국내 소득세 제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기장군수 우성빈이라는 이름 때문에 들어온 독자라면 군청 누리집의 공식 안내를, 장부 방식이 궁금해 들어온 독자라면 국세청 누리집의 개인사업자 장부 안내와 관할 세무서 민원 창구를 확인하면 된다. 자신이 어느 쪽 대상인지는 신고 안내문이나 홈택스의 개인 정보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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