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아 대상 영어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당시 3세였던 B군 등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저통을 가져오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생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채 30분 이상 학원 복도에 머물게 했고, 벌을 받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은 사실도 드러났다.

학대를 당한 B군은 수사기관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며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해 달라”고 진술했다.

A씨는 일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자신의 행위는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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