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뒤 1년 만에 살해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전 중부경찰서는 25일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약 18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강원도 강릉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다며 112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리고, B씨에게 11월 9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20여일 뒤인 11월 3일 경찰서를 찾아 A씨와 화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스마트워치를 조기 반납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같은 해 12월 27일 다시 접수된 112 신고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습니다. A씨는 강릉에서 대전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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