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밭 단호박 660㎏ 훔친 60대 남녀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단호박)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의 한 단호박 밭에서 660㎏에 달하는 단호박을 몰래 가져간 6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69세 남성과 66세 여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밭에서 단호박 24포대, 약 660㎏을 수확한 뒤 자신들의 렉스턴 화물차에 실어 간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버려진 단호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물망이 있었던 점, 가져간 양이 자연 성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단호박 상태가 양호했던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동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절취한 양도 적지 않다고 봤다.

다만 초범인 점과 일부 반환 및 공탁 노력이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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