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5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보관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도 있다. 같은 달 SNS에 음란물을 3차례 게시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을 24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8월에는 부산 금정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다. 공소청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전 신원이 특정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수사 협조와 관련 계정 삭제, 피해자 합의 추진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재범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최후진술했다. 선고기일은 12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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