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강간,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무속인이자 승려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쯤 차량과 호텔 등에서 30대 제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죽은 스승의 영혼이 B씨의 몸에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자살하거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와 B씨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을 이용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한 의식을 치르며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협박한 점도 언급했다.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고,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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