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원전 PPA 허용 불가 재확인 (사진= 연합뉴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특정 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직접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3월 관련 법안 2건에 반대 의견을 냈으며, 원전 발전량이 국내 발전량의 31%에 이르는 상황에서 특정 수소특화단지가 전력을 독점하면 전력 수급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전력이 전력시장 밖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공급되면 다른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전원의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올해 상반기 구입 전력 단가를 기준으로 월성원전 2호기의 연간 발전량 48억kWh를 한 기업이 독점할 경우, 다른 소비자의 추가 전력 구입 부담이 2천800억원에 달한다고 산출했다.

기후부는 박 의원실의 질의에 원전 PPA가 평균 구입 단가와 소비자 부담을 높일 요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답변이 허용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가동 중인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 PPA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은 입지 선정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재정과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기후부는 별도 설명자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포함해 원전 PPA를 허용하는 법안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 증가 우려와 원전 전력 독점 사용에 따른 체리피킹 소지 등을 고려해 원전 PPA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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