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용 복도와 계단에 개인 물품을 쌓아두는 사례가 온라인에 올라왔다.
관리사무소가 경고하자 한 차례 치웠다가, 며칠 뒤 같은 자리에 다시 짐을 올려두고 우산으로 가렸다는 민원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입주민 A 씨는 공용공간을 사적으로 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A 씨는 물건이 계단 구석에 놓여 있어 통행을 직접 막는 상황은 아니지만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복도와 계단이 피난 통로인 만큼 소방 관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피난시설 장애물 적치는 관할 소방서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사진과 날짜, 층수 등을 함께 남기는 방법도 제시됐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부산 엘시티 100층 계단 오르기 대회에 소방관 1천200여명 참가
▶ 쿠팡 근로감독서 위반 206건 적발…과태료 19억6천여만원
▶ 파출소 민원 중 경찰 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