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4시간 뒤인 오후 6시 32분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만료 예정이던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됐습니다.

김 여사는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해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건강 악화와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을 설명했고, 김 여사는 인사청탁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특검 측은 하급심에서 장기의 형이 선고된 점과, 상고심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다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고, 올해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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