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에 걸쳐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2차와 7차 발주 건에 대해 품목을 바꾸고도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3차 발주 건에서는 작업 착수 뒤에 서면을 늑장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특별한 책임이 없는데도 2차와 7차 발주 건 중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천717만개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사안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 당사자 간 민사 분쟁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법리적으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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