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총 637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뒤 해당 규정에 따른 첫 제재입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앱 내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구글에는 제3자 결제 방식의 이용자 경험 가이드라인 개선을, 애플에는 제3자 결제 도입 시 별도 앱 제출 요건 개선과 심사 지연 사유 안내 절차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외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절차와 기능에 제약을 둬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애플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점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 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제재가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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