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린 뒤 각서 작성을 강요한 30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월 28일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B씨를 나체 상태로 무릎 꿇게 한 뒤 '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작성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 직후 촬영된 멍 사진과 상담 내용, 동생과의 전화 통화 내용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사적 대화 내용을 캡처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뒤 부모에게 연락하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와 사진 등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각서와 촬영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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