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두고 장기독재 목적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다시 옹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밖에 없었다"고 말했고,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장기 독재 목적의 계엄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고,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었다"며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선 국회로 몰려들 인파에 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지휘한 수사에 대해서는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공판에서 특검팀 측 최후변론을 들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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