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카페서 미성년 추정 남성 흡연 영상 확산 (사진= SNS·커뮤니티 갈무리)

경기 김포시의 한 카페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스레드에 영상을 제보받았다는 작성자 A씨의 글이 올라왔으며, 영상에는 검은색 상의를 입은 얼굴 가린 남성이 실내에서 연기를 내뿜어 도넛 모양 고리를 만드는 모습이 담겼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일행이 이 장면을 찍어 '김포 흡연 카페'라는 제목으로 SNS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A씨는 흡연이 허용된 곳이라도 미성년자는 삼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자랑하듯 올리는 행동이 다른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영상 속 남성의 실제 나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는 카페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이곳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두려면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새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하고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영업용 탁자나 컴퓨터 등은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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