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모(31) 씨에게 10월 14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4년 11월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후문으로 들어가 본관 앞 동상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현장과 대학 설립자 흉상의 훼손 정도를 영상에 담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후문에는 출입 통제용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고, 외부인은 정문에서 출입증을 받아야 교내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건물 주변 부지에 외부인 출입금지를 표시하고 CCTV와 경비원으로 출입을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로 “다른 범죄의 목적이 있었음이 밝혀졌거나 그런 정황이 있던 다른 사건에 비해 낮은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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