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르면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1월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5일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 상정된다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총에서 특검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법안에 담긴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애초 법안을 발의 직후 처리하려 했으나, 특검에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데 대해 논란이 일면서 처리를 미뤄 왔다. 야권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뺀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소취소권을 제외한 법안을 따로 발의해 기존 법안과 병합 심사할지에 대해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 조국혁신당 '합당론' 두고 공개 충돌
▶ 여의도 국회 의원 쇼츠 제작 7배 폭증, 150만 원 보상 미흡이 드러나다
▶ 국회 운영위 국감서 김태규 참석·대통령실 의혹 놓고 여야 충돌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