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1월 3일 협동조합 청정하다가 만든 「청정하다 쌍화흑염소진액」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110ml, 소비기한은 (소비기한)2027-10-19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구림면 이암길 30-3(식품제조공장)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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