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라는 내용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해당 발언의 사실관계를 허위로 본 것으로, 1심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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