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논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역풍을 의식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뺐지만,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묶이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했고, 5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당초 4월 발의안은 12개 항목 가운데 8건이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됐고, 수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3개 사건을 1개 항목으로 묶는 등 조정해 항목 수는 그대로 두면서도 내용은 손질했다.

수사 대상 12건 중 절반이 이 대통령 관련

수정된 법안의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6건이다. 원안에는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 유출 사건 등 3건도 추가됐다. 수사 대상은 넓어졌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법안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구분원안수정안
수사 대상 항목12건12건
이 대통령 관련 항목8건6건
공소취소 권한포함삭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고, 특검 추진의 결정적 계기로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문에서 수사 검사의 회유·압박,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의 관여 의혹을 적시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시킨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선 당선 이후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 단계였던 1심이 중단됐다.

대장동·백현동 등 4건은 서울중앙지법서 심리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검찰은 2023년 3월 세 사건을 함께 기소했고, 같은 해 10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이 4건은 모두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대부분의 심리를 마무리한 상태다. 대장동 개발비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는 측근들을 통해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적시됐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과 샌드위치, 음식 대금 등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이 역시 수원지법에서 1심이 멈춘 상태다.

공소취소 삭제했지만 해석 논란은 남아

민주당은 지난 5월 발의안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었다가 사법 독립성 침해 비판을 받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에서는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이 빠졌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최기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특검법안에 공소취소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제정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소취소를 직접 규정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준용 구조상 가능하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이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형소법의 준용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특검법이 공소취소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해석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이 새 논란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로 읽힌다.

최대 357명 차출·380억원 예산도 쟁점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최대 30명, 특별수사관 최대 150명, 파견 공무원 최대 170명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로 설정돼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는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년간 380억5600만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올해 253억원, 내년 127억5600만원으로 잡혔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155억300만원, 운영비 151억9900만원, 시설비 15억4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원이다.

예산정책처는 특별수사관 150명을 모두 변호사로 채용할 경우 올해 한 달 급여가 11억1000만원에 이른다고 봤다. 참고 기사 4는 조작기소 특검 예산이 3대 특검 전체 예산 274억7000만원보다 약 106억원 많다고 분석했다. 참고 기사 1은 특검 출범 시 인력 유출이 불가피해 검찰과 새 수사체계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본회의 처리와 실제 출범이 이어질 경우 수사 인력과 예산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을 뺀 수정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준용 해석, 인력 규모, 예산 문제, 그리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가 맞물리면서 특검법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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