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육용 기자재를 몰래 내다 판 혐의(업무상 횡령)로 보은교육지원청 소속 파견 교사 A(4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전담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기자재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12차례 팔아 450여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처분된 물품은 대부분 보은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 AI·SW실에서 학생들이 쓰던 AI햄스터 로봇, 레고, 코딩보드 등이다. 범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교육용 기자재가 중고 시장에 나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B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교육지원청은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지난 6월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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